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제1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 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