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n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n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n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n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n 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n 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ko . . "2019-01-01"^^ . . . . . .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ko .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