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2019-01-01 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