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782_002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0조(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n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n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n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n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n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n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n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n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n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n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n 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n 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n 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n 4.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n 5.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ko ; ldp:articleName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ko ; ldp:enforceDate "2019-01-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782_02000300030000000000 ; dc:title "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