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의 제출절차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제2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인가 기초서류의 제출절차 제4절 기초서류의 제출절차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