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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4조(기초서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갈음할 수 있다.\n 1. 기초서류를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n 2. 이미 인가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 가. 이미 인가·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n 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n 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공제자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n 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인가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 등이 이미 인가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n 마. 법령의 개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n 바.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 사. 공제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 아.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n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가된 위험률은 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인가·제출된 위험률로 본다.\n 1. 신종위험률의 개발\n 2. 인가·제출된 위험률의 변경"@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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