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01"^^ .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ko . .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ko . . . . . "제25조(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n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n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n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n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n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