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법서의 심사 제28조(사업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사업방법서의 심사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