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2019-01-01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