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산의 운용원칙 공제자산의 운용 제31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2019-01-01 공제자산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