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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6조(결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반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4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결산은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n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n 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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