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ko . . . .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ko .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ko . . "2019-01-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