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