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782_003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9조(공제계약준비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n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n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n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n 5. 공제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n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n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를 출재한 공제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n 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n 2) 해당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n 3) 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최근 3년 이내)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②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n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n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n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n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 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공제계약준비금"@ko ; ldp:enforceDate "2019-01-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782_02000500000000000000 ; dc:title "공제계약준비금"@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