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무건전성 제1절 일반사항 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장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 일반사항 2019-01-01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