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의 기준 재무건전성의 기준 제42조(재무건전성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공제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