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여력금액"@ko . . "지급여력금액"@ko . "2019-01-01"^^ . . . . . . . "제44조(지급여력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1. 합산항목\n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n 나. 자본잉여금\n 다. 이익잉여금\n 라. 자본조정\n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6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n 바. 비상위험준비금\n 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n 2. 차감항목\n 가. 미상각신계약비\n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n 다. 선급비용\n 라. 이연법인세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