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 2019-01-01 제44조(지급여력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6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비상위험준비금 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