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6조(자산건전성) ①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n 1. 대출채권\n 2. 유가증권\n 3. 공제미수금\n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부도어음\n 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연도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기별 분류 및 적립현황은 반기 종료 후 2개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ko . "자산건전성"@ko . . "자산건전성"@ko . "201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