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리스크관리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사업의 자산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 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3. 임·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리스크관리체제 등 2019-01-01 리스크관리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