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차입)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타사업 부문 또는 타사업 회계로부터의 차입 차입 2019-01-01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