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조치 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2019-01-01 제2절 경영개선조치 제50조(공제사업 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영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