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ko . .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ko . "제54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n ②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n ③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 "2019-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