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019-01-01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