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ko . . . . . "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ko . . . "제56조(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n 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ko . . . "201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