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등 공시 등 2019-01-01 제57조 (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공제사업 경영공시 공제사업 경영공시 제7장 공제사업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