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2019-01-01 경영공시 제58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7. 부실채권(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