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서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상품관련 공시 상품관련 공시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