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리 및 손해사정"@ko . "제60조(공제계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n 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n 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 다. 잉여금의 배분·처리에 관한 사항\n 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n 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n 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n 3. 제1호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ko . . .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ko . . "공제계리"@ko . "공제계리"@ko . . .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ko . . . . "201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