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ko . "제62조(손해사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n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제인 경우"@ko . . . . . . "2019-01-01"^^ . . "손해사정"@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