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제62조(손해사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제인 경우 2019-01-01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