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ko . "공제분쟁조정위원회"@ko . "제63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ko . . . .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ko .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ko . "공제분쟁조정위원회"@ko . . "201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