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63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