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6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