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 등 제65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의 조정 등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