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ko . . . . . "2019-01-01"^^ . . . "제75조(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상황,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융자금, 보증대급금, 미수이자 등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하여야 한다.\n ② 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n ③ 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과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ko .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