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1-01"^^ . . "자산건전성 분류 등"@ko . . "제78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공제조합은 별표 9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n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 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ko . "자산건전성 분류 등"@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