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2019-01-01 제81조(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5조제2항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13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