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및 시정조치 보증사업 경영협의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시정조치 제87조(보증사업 경영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6조제7항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 2019-01-01 보증사업 경영협의 경영실태평가 및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