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92조(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 보증사업 시정조치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