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제94조(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2019-01-01 보증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