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등 업무보고서의 제출 업무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2019-01-01 제9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7장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