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사업의 감독 제97조(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조합이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제2편에 따른다.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