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지급기준 및 범위\n\n 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n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n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n 라. 상기 \"나\", \"다\"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n 마.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n   \n□ 지급방법\n 신고 내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인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n   \n□ 지급신청(별지서식)\n 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산림청장\n  \n□ 재검토 기한\n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ko" . . .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