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일반직 고위공무원~5급 승진자 선정 3. <삭제> 4. 공모직위에 대한 보직자 선정 5. 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정 6. 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전항의 각 호에 따른 평가방법은 통계청장이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③공모직위 보직희망자에 대한 다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속하게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범위 적용범위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