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운영위원회 다면평가 운영위원회 제3조(다면평가 운영위원회) ① 다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국(원)의 주무과장 및 통계청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8.> ③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면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면평가위원 배분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면평가 감독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