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시기 제4조(실시시기) 다면평가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면평가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019-01-01 실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