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제6조(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① 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통계청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② 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 ⑤ 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9.7> 2019-01-01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