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의 실시 2019-01-01 제10조(다면평가의 실시)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별표 3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배부하고 다면평가의 목적, 다면 평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2.28> 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거나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⑦ 다면평가위원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12.28> 다면평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