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의 조정 제12조(평가결과의 조정) 평가점수의 관대화나 가혹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그룹별로 피평가자 개인별 점수표에서 최고점수 1명 및 최저점수 1명을 제외하고 집계한다. 평가결과의 조정 2019-01-01